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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교차판매 펀드운용사, 자기자본 100만$ 넘어야


금융당국, 17일부터 자산운용업계 의견 수렴키로

[이혜경기자] 작년부터 추진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참여국의 공통 규범이 공개됐다.

대상이 되는 운용사는 100만달러(약 10억35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규모와 5억달러(약 5천178억원)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한 5년 이상된 증권펀드 운용 경험을 갖춰야 한다. 또 해당 운용사의 CEO는 10년 이상, 펀드운용인력은 3~5년 이상의 경력을 지녀야 한다.

편입가능 자산은 펀드, 예금, 통화, 파생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금 예탁증권 등 7가지로 제한되며, 투자 집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일법인 및 그룹, 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16일 회원국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이 같은 펀드 패스포트 공통 규범을 발표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되는 펀드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서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2016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작년 9월에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태국과 필리핀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부터 펀드 패스포트 관련해 3개월간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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