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자 휴대폰 판매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돌아가며 쉬는' 영업정지가 사실상 통신사에는 실효성이 적은 반면 영세 사업자에게만 피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에 통신사영업정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7일 반발했다.
유통협회는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와 매장관리비(운영비) 등의 피해가 월 1조1천억~2조5천억원(전국 5만 매장 기준)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매장 근무인력에 대한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액세서리 업체의 도산, 채권압박에 의한 소형 상인의 파산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시 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 가격 혼란의 주범인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직영 유통, 그리고 비대면 판매의 대책 등 시장 침탈과 문란에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히 설립·운영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영업정지)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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