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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3사에 45일 영업정지 철퇴…13일부터


기기변경도 금지, 분실·파손·24개월 이상 단말기는 기변 허용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영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영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가능 방식으로 결정됐다.

먼저 LG유플러스와 KT가 3월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KT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는 LG유플러스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기기변경 금지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기기변경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인 45일은 국민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결정됐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됐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 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단말기 교체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이통3사에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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