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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팡2' 재미는 있는데…표절 문제는?


전문가들 "유사성 인정, 그러나 원작이 저작권 주장 못해"

[이부연기자]'애니팡2'가 표절 시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최고 매출 1위 자리를 꿰찼다. 캐릭터를 제외하고 게임 진행 방식을 '캔디크러쉬사가(이하 캔크사)'와 유사하게 만든 애니팡2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1주일만에 인기 절정의 캔크사를 밀어냈고, 이내 곧 1위에 올라섰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재밌다는 의견부터 베껴도 너무 베꼈다는 의견, 베껴도 재밌기만 하면 된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평가도 다채롭다. 이미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인기있는 다른 게임들을 베껴왔는데 유독 애니팡2에만 표절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이상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애니팡2 이용자는 "많은 모바일 게임을 해봤지만 그다지 색다르거나 혁신적인 게임이고 느끼는 게임이 없었다"면서 "과거에도 많은 게임들이 인기 게임들을 카피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볼 때 애니팡2만이 아니라 다수 많은 게임 개발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니팡2 이용자는 "애니팡2의 문제는 아이템 등 게임 이용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라면서 "표절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캔디크러쉬사가와 달리 이동 횟수도 적고 블록이 많아서 아이템을 사지 않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캔크사, 저작권 주장 못해…수많은 비주얼드류 게임 중 하나"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캔크사를 개발한 킹이 애니팡2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유사함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표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저작권은 표현의 독창성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캔크사와 애니팡2는 3개의 조각을 맞춰 소멸시키는 동일한 장르의 퍼즐 게임(매치3 게임)이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해 각기 캔디와 동물을 사용,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캔크사 역시 매치3 게임의 원조인 '비주얼드'의 게임 방식을 활용한 수많은 게임 중 하나"라면서 "애니팡2는 맵이나 스테이지 모드를 캔크사 방식을 차용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여러 게임들이 스테이지 모드를 사용하고 핵심 게임성에서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기존 매치3 게임이라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 역시 "동일한 블록(캐릭터)을 일렬로 배열함으로서 삭제해나가는 게임방식은 국내 게임 '포코팡'을 비롯해 비주얼드 등 많은 퍼즐게임이 사용한다"면서 "이동횟수를 제한하는 점은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을 위한 것으로 이 점이 유사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오 변리사는 또 "장르는 다르지만 '스타크래프트'와 '커맨드앤 컨쿼'의 경우 병력을 생산, 이동하여 전투를 진행한다는 방법에서 유사한 게임이지만 표절 논란은 없었다"면서 "이유는 각자의 게임이 같는 아이덴티티,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주인공이 하나하나 단계를 통해 여정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애니팡2 역시 유사한 게임방식의 다른 게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국산 인기 게임 표절 사례도 수두룩

사실 게임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넥슨의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앤비'가 '봄버맨'을 표절했다며 개발사 허드슨이 넥슨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회사간 소송은 넥슨이 허드슨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됐다.

이후 '카트라이더'도 닌텐도의 '마리오카트'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고, 가장 최근에는 소니가 CJ E&M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다함께 차차차'가 자신들의 게임 '모두의스트레스팍'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목할 부분은 카트라이더와 마리오카트의 소송 사례다.

넥슨의 카트라이더는 닌텐토가 걸어온 이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카트라이더가 중국에 진출하자 카트라이더와 유사한 게임이 현지에 수종이 출현하면서 반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산 게임 '던전앤파이터'도 지난 2007년 이미 표절한 게임이 출현해 논란이 일었다.

게임은 이처럼 표절 논란이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손에 꼽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이를 공멸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어떤 게임이든 다른 게임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게임 산업 자체가 표절 혹은 모방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한 게임이 다른 게임에 표절 소송이나 시비를 걸 경우 줄줄이 영향을 받아 다른 게임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대부분 표절 부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 모바일 게임사 대표는 "중국의 경우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베껴서 만들어 출시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할 때는 표절작이 등장하기 전에 빨리 진출하는 것이 해답"이라면서 "하지만 표절작이라고 해서 딱히 소송이나 법적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게임 산업의 특징이자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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