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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반 19개사에 1억3천만원 과태료


방통위, 온라인 판매자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

[강호성기자] 11번가나 G마켓 등 이른바 오픈마켓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 19개사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총 1억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트라이씨클 등 19개사가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 실태를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을 사전에 적극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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