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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무단수집 '제재' 검토


미국·독일, 동일한 사안두고 구글에 벌금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와이파이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지난해부터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구글 지도에서 3차원 거리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로, 구글은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거리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지난 2011년 와이파이 AP 시리얼 정보는 물론, 이메일 송수신 내용·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검찰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 구글 본사 임원 2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구글이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사건 조사는 잠정 중단됐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적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수집 금지에 대한 위반이다. 정보통신망법 64조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매출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아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려 과징금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부 조사를 진행해온 미국에서 구글은 지난해 주 정부 38곳과 7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자진납부할 것을 합의했다. 독일은 구글에 동일한 사안에 놓고 벌금 14만5천 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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