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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비서관 "대화록, 삭제는 불가능 누락은 가능"


"檢, 확인 거치면 될 일을 설익은 채 발표해 혼란 키워"

[채송무기자]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본부장이 최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로 '사초 실종'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쟁점인 정상회담 대화록이 봉하 이지원에는 존재하지만, 국가기록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을 위해 청와대 기록관리 시스템 (RMS)을 통한 정리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경위를 통해 누락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본부장은 4일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이른바 '쓰레기 자료'에 대해서는 이관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팜스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그동안 말했던 이지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이지원을 그대로 복제한 봉하 이지원 사본에는 국가기록원에 없는 자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봉하 이지원 사본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삭제됐다는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김경수 본부장은 "목록이 삭제됐다는 의미지, 아마 초안 파일 자체는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녹음을 푼 형태의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이 다르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른 수정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녹취록은 처음 녹음을 풀었을 때는 완전한 녹취록이 안 나오는 것이 상식으로 여러 번 수정한 다음 녹취록이 완성본에 가깝게 만들어지면 행정관을 거쳐 비서관이 최종 확정한다"며 "최종본만 기록물"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대화록은 국정원이 완성된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한 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그러나 조명균 비서관이 확인하자 배석자 발언 중 말한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 이를 바로잡고 자기가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녹음파일을 수정해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검찰이 사실 확인 없이 조급한 수사발표로 대화록을 둘서싼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이지원으로 대화록 최종본을 보고했다는 것은 확인됐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정원에 심지어 최종본을 넘긴 대통령이 무엇을 은폐하겠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대화록 불법 유출과 공작에 대한 수사도 같이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고 참여정부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를 한 후 결과도 설익은 채로 발표해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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