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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허용 재고해야"


대주주 불법 대출 등 우려…보완책 있어도 금감원 사전 감지 못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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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허용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함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 그리고 수신기능을 갖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우려 등이 있어 금융당국이 계속 인수를 불허했었는데, 보완장치를 둔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보완장치로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 최소화 ▲대부 잔액의 점진적 축소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저축은행 대출 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저축은행들의 대표적 불법 행위가 대주주 및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었고, 부실해진 모든 저축은행이 이를 위반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현재 고려하는 수준의 보완 장치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서민 상대로 사실상 약탈적 대출을 해 온 대부업체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겨우 살려낸 저축은행을 넘긴다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급급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라는 정책방향을 미리 정해서 이를 끼워 맞추는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적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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