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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저축은행 영업정지…예신저축은행에 계약이전


금융위원회 조치… 15일부터 예신저축은행에서 정상업무 가능

[이혜경기자] 신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실한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출금 만기연장, 회수 등을 제외한 신라저축은행의 모든 업무는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정지된다. 5천만원 초과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자산은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예신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이다.

신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어받은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15일(월) 오전 9시부터 신라저축은행 기존 영업점에서 바로 영업에 들어간다. 예금자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된 저축은행(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처럼 실질적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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