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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월에 k시리즈 사면 한달 내 신차 교환"


[정기수기자] 기아자동차는 이달까지 K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한 고객이 원하면 단 한 차례 같은 차종이나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시리즈 차량 구입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차량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주행거리 500km이상 2천km이하인 차량을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해야 교환이 가능하다.

단, 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차량 구매 시 어떤 차가 본인에게 더 어울리고 유용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한 후 선택하지 않은 차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은 K시리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고객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는 작년 12월 자동차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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