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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결과, 삼성이 소액 배상?


'애플 디자인 독창성 인정, 삼성 소액 배상'…동양증권 예상

[이혜경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24일(현지시간)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21일 동양증권은 이번 소송 결론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 독창성을 인정하되, 삼성이 소액 배상을 하는 것'을 꼽았다.

이 경우 애플은 삼성의 통신 특허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 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의 1심 평결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도용했는지'와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만약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되면, 삼성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독창성이 인정되나 삼성이 무조건 베끼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은 소액만 배상하게 된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통신 특허는 'FRAND 조항'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통신 특허처럼 공인된 표준 특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하지 않는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애플은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이 FRAND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애플은 최대 4천700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평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종 평결이 나올 때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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