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미국 화이자(Pfizer)가 갖고 있는 비아그라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내년 5월 17일 만료된다.
현재 CJ측은 비아그라의 복제약(제네릭)인 '헤라크라정'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치고 식약청에 품목허가신청을 앞두고 있다. CJ외에도 국내 제약사 30여곳이 내년 5월 18일부터 복제약을 발매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화이자 측은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특허'가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특허심판원이 비아그라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CJ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은 2014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12년 5월 18일부터 비아그라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내에서 비아그라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한 첫 사례"라며 "현재 비아그라 복제약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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