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 시장 선점을 위한 과열경쟁을 우려, 제약업계에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 등 유관단체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특허만료 의약품 제네릭 시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은 8일부터 물질특허가 만료되며, 이미 70여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를 받아 치열한 제네릭 시장 선점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 한독약품의 '코아프로벨', GSK의 '발트렉스', 사노피아벤티스의 '트렉산' 등도 올 상반기 중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올 상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의 대형 제네릭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제네릭 제품의 시장 추이를 지켜본 후 판매가 급증한 제품을 리베이트 제공 의심 대상으로 지목해 집중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2009년 8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후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3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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