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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찰칵' 몰카 앱 골머리


앱 마켓에 무음 카메라 170여 개, 범죄적발 건수도 증가

[김영리기자] '찰칵' 소리를 없애 몰래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휴대폰 촬영음 소리를 60 데시벨 이상으로 유도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스마트폰 앱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로 검색하면 180여 개의 유·무료 앱들이 검색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만 160여개,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계정에만 10여개 안팎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 앱은 볼륨 조절 버튼으로 촬영 소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동 모드로 전환하면 촬영음 자체를 없애준다.

또한 촬영 화면 대신 전혀 상관없는 웹브라우저 화면이나 게임 화면, 전원이 꺼진 것처럼 검은색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있다. 그렇게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비밀앨범에 저장한 뒤 암호를 설정해 보관할 수 있게하고 있다. 복구방지 기능도 있어 한번 삭제한 사진은 영구적으로 복원할 수 없다.

이러한 앱을 만든 개발사들은 긍정적 측면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너 카메라' 라는 명목으로 강의실에서 수업내용이나 필기내용을 찍을 때, 조용한 회의 시간에 방해되지 않게 회의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자고 있는 우리 아기 사진 찍을 때 유용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몰카 앱을 활용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

실제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적발된 수도 스마트폰이 없던 2006년 490명에서 지난해 1천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몰카 앱이 버젓이 서비스되고 이를 활용한 음란물들이 유통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제정한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은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정부 표준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리를 없애는 것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외 개발사가 만든 몰카 앱이 많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으로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정에 나서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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