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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몰카 주의보…동영상 촬영음 없어


사진 촬영시에도 정부 권고표준 미달

정부와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카메라폰을 이용한 몰래 촬영, 일명 '도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으로 제정한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아이폰'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 이용시 발생하는 촬영음이 정부 표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촬영시에는 아예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카메라를 내장한 휴대폰이 늘어나면서 도촬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 방안을 내 놓은 것.

정부는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 촬영 기능 내장 이동전화 촬영음 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제정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의 내용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시 반드시 60~68dB 이상의 촬영음을 낼 것 ▲촬영음은 사진 촬영을 의미하는 '하나둘셋'이나 '찰칵' 등으로 한정할 것 ▲촬영음 구현이 어려울 경우 LED 등의 발광으로 대체할 것 등으로 규정됐다.

68dB의 소리 크기는 휴대폰의 벨소리를 최대로 올릴 것과 비슷한 정도다. 사용자가 카메라폰을 이용해 도촬을 할 경우 확연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

지금까지 국내 출시된 휴대폰은 모두 이 규정들을 지켜왔다.

해외 출시된 '아이폰'은 사진 촬영시 촬영음을 끌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진동 모드로 바꾸거나 볼륨을 줄일 경우 사진, 동영상 촬영시 모두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일본과 한국에서는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촬영음을 집어 넣었다.

그러나 국내 출시된 '아이폰'은 정부 표준에 못 미친다. 볼륨을 최대로 줄이고 사진을 촬영하면 반경 1m만 넘어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진 촬영음 소리가 줄어든다.

동영상 촬영시에는 아예 촬영 시작과 종료음을 없앨 수 있다. 볼륨을 최대로 줄여 놓으면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아이폰'이 이 같은 표준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정부는 촬영음 표준을 만든 뒤 휴대폰 업체에 자율적 권고를 요구해 애플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표준을 제정한 TTA 전파방송팀 김대중 팀장은 "도촬 문제로 인해 카메라 차촬영음 표준을 제정했고 이를 국내 휴대폰 업체와 이통사들은 잘 따라줬지만 자율적 권고 사항으로 의무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 준수 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휴대폰 업체들은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충전단자와 카메라 촬영음의 표준을 국내 업체에게는 엄격하게 지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해외 업체들에게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휴대폰에서 한글 입력 방식을 통일하고 휴대폰 배터리 역시 표준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여서 역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휴대폰 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이폰은 충전단자나 카메라 촬영음 등의 국내 표준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며 "배터리 표준만 해도 내장형인 '아이폰'은 아예 표준을 지킬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내 휴대폰 업체에는 표준을 고집하고 있어 사실상 역차별 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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