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27일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와 표시·광고 민원 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엘오케이, 블루박스인터네셔날, 어스사이언스코리아, 경원비전, 비투오가닉 인터내셔널, 소망화장품, 엔프라니, 디케이화장품, 한솔장업, 피코스텍, 바비펫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29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18개)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개)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개) ▲표시기재 사항 누락(6개)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개) ▲제조번호 허위기재(2개) 등이다.
적발된 제조·수입업체에는 당해품목 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내리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이 공포됐고, 내년부터 '광고실증제'가 도입되는 만큼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실증제는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여,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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