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6일 원적지 관리를 통해 담합행위를 한 국내 정유사에 대해 총 4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과징금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25일 오후 열렸던 공정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관이 조치한 과징금은 SK(주)-Sk이노베이션이 각각 1천 668억7천만원/634억100만원, GS칼텍스 2천231억8천100만원, 현대오일뱅크 1천55억9천100만원, 에쓰오일이 537억1천700만원 등 총 6천127억 6천만원에 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정유사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물론 이 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다. 전체 회의 9명의 심판관이 별도 협의를 해 최종 확정 부과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26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고심(?) 끝에 정유 4사에 내린 최종 과징금 총 4천 348억원(SK계열이 1천379억7천500만원=SK주식회사 512억9천900만원/SK이노베이션 789억5천300만원, SK에너지 77억2천300만원), GS칼텍스 1천772억4천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천700만원, S-Oil 452억4천900만원).
당초 심사보고서 액수보다 2천억원 정도의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까지 감안하면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더 낮아진다. 그래도 총 합계로는 지난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담합 행위로 받은 6천689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유사들의 담합이 시장 분할에 따른 제한이었기 때문에 가격담합 처럼 공고하다고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다소 느슨한 담합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2010년 말 전국 1만3003개 주유소 중 자영주유소가 1만926개로 약 84%에 달하는 가운데 자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관련 매출을 산정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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