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국회는 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SSM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 심의 처리는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마련된 것.
여야는 2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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