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예금인출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김준현 저축은행서비스 국장은 25일 "부당한 예금인출이 있었는지 정밀 조사중"이라며 "위법한 부당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임직원 제재나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시간 마감 후 일부 우량고객을 따로 불러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부 임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당예금인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량고객을 불어모아 닫아놨던 전산망을 열어 예금을 내준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예금인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친척 명의의 계좌 예금을 적법하지 않게 인출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파견했던 감독관이 부당한 예금인출 개연성을 감지하고 16일 오후 8시50분경에 '영업외시간에 고객의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 인출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직후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명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해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조만간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를 위해 부산저축은행의 CCTV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2월15일과 16일 이틀간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고객 명단을 검찰에 수사 참고용으로 넘긴 상태다.
때문에 향후 조사 추이에 따라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감원은 다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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