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가족위)가 논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과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에서까지 게임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것.
문산연은 성명서에서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관련 규제는 일원화돼야 하며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위는 지난 14일 임시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영희 의원과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은 심야(오전 0시~6시)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김재경 의원의 개정안은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이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에서 강제하려는 조치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부 겹친다.
게다가 앞서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가 연내 자율도입하겠다며 밝힌 게임 과몰입 예방책에 이미 포함된 것들이다.
해외업체와의 형평성 측면 역시 고려하지 않아, 자칫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낡고 구시대적인 규제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 규제, 전문성 있는 부처가 맡아야
문산연은 "영화는 영화법에서, 방송은 방송법에서, 게임은 게임법에서 규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게임법에서 과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문산연은 "게임을 여성가족부가 규제한다면, 영화와 방송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입법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문산연은 "청소년을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외국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착오적 법적 규제를 한국 게임사만 받는다면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게임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과몰입 예방 조치들을 가족위가 굳이 입법화해 강제 시행하려 한다면 업계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산연은 지적했다.
이어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산연은 문화예술산업 관련 9개 단체들의 연합체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현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 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윤호진),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기영),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영화인회의(이사장 이춘연),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회장 김수붕), 한국모델협회(회장 양의식)가 속해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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