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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차단 확대된다


문화부, 게임과몰입 대책 발표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하면 게임사가 해당 청소년 자녀 가입자의 접속 가능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선택적 셧다운)가 확대 도입된다.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게임에 대해서는 피로도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 혹은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게임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선택적 접속제한 ▲본인 인증 주기적인 실시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가정 내 자녀 게임이용 지도 서비스 홍보 및 확대 실시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규율방안 마련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 조성 ▲시민단체의 게임업계 모니터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춰 게임 이용자가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피로도시스템이 도입돼 있는 RPG는 '던전앤파이터', '드래곤네스트' 등 4가지. 올해 안에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등 15개 RPG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19개 RPG는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몰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RPG 이용자들의 과몰입 예방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게임은 현재 5개사 77개 게임으로, 문화부는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게임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게임회사들이 서비스하는 게임별 특성에 따라 피로도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밖에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현금거래 규제를 일정 부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 스스로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본인 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게임과몰입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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