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문제가 4월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일 비정규직 고용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은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예고 기간은 1개월이어서 이 법안이 5월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에는 국회가 없기 때문에 4월 국회 중 비정규직법은 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노동계와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비정규직안을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개악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다는 노동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의 폭증은 부를 '두 배 연장안을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입법안은 기간제, 인턴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 다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폭증을 불러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물론 내수 위축, 장기 경제 침체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이 절실하고, 연 20만 명 씩 3년 간 6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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