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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통위, KT와 KTF 합병 조건부 인가


필수설비 제공 방안 마련,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조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설비 제공방안 마련 등 크게 세가지 조건을 붙여 KT와 KTF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주, 관로 등 설비 제공 방안 ▲접속경로 비차별 등 무선 인터넷망 개방 ▲유선전화 번호이동 등에 관련한 조건을 달기로 했다.

우선 방송통신위는 KT와 KTF 합병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나 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는 전주와 관로 등 설비제공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에 대한 절차 개선계획도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하며,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KT에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성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을 망라한 제도정비반을 구성,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심사결과 브리핑에서 "KT와 KTF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과 품질, 상품 경쟁을 통한 국민의 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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