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여야간 최종 협상 불발시 2일 본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방송통신시장에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방송법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분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IPTV에도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이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 콘텐츠에 대해 49%까지 지분투자할 수 있게 된다.
참여비율은 관련 법이 통과돼야 확정되지만, 한나라당의 원안은 지상파(금지→20%), 종합편성(금지→49%), 보도PP(금지→49%) 등이다. 즉, 삼성이나 LG, SK, KT 같은 대기업들이 기존 언론사에 지분투자하거나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종편이나 보도 채널에 산업 자본이 들어가면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이어져 여론다양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언론노조 등은 재벌의 방송장악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방통위가 지난 달 11일 국회에 보고한 '09년도 주요 업무 현황 중 입법계획이다.
여기에는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한다(2009년 9월 'IPTV법개정안' 국회 제출)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방송법 개정으로 KT나 SK, LG도 대기업으로서 종합편성채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기면서, 동시에 대기업들은 KT의 '메가TV'나 SK의 '브로드앤TV', LG의 '마이LGTV'에서 자사 채널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직접사용채널이란 서비스 사업자(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자사 채널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 때 IPTV 사업자들은 단순 '전송' 사업자가 아니게 된다. IPTV법의 직사채널 규정이 현행 방송법을 준용할 경우 숫자 제한외에 별개의 편성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KT 등이 지상파 텔레비전처럼 보도나 오락 등 모든 분야의 언론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들고, 이를 자사의 IPTV 서비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방영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 답변에서 "IPTV 직사채널 허용에 대한 정책 대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내일 국회를 통과하고 뒤이어 IPTV 직사채널이 허용되면서, KT를 시작으로 SK, LG의 종편 및 보도PP 진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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