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법 발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13일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법에 대해 "법률만능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여야 대립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의원 입막음을 위해 정치적인 의도로 어처구니없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나쁜 제도적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법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확화와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 의사 지연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27개 MB악법은 들여다보면 모두 정부의 청부입법이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입법권과 법안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며 "앞으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강화시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수당의 합리적인 토론과 토론기회를 제공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반드시 향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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