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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극적 타결'


미디어 관련 6법 시한 미정 합의처리 등 합의

국회에서 격렬한 충돌을 낳았던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국회가 정상화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열어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쟁점법안 중 여야가 최고의 중정법안으로 정했던 미디어 관련법안은 그동안 7건에서 저작권법을 포함해 총 8법을 분리해서 처리했다.

이 중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은 시일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하도록 했고, 쟁점이 적은 언론중재법,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처리하기로 했고, 출차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도록 결정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해 기한을 두지 않고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 10건은 2월 임시국회 내 상정하고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58개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법안 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는 안도 받아들여졌다.

이를 위해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했으나 한나라당이 정 대표가 제안한 법안을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수용했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정 대표가 제안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조항 중 '노력하기로 했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합의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여 여야 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4월 재보선을 위해 2월 1일에는 안이 통과되야 하는 것을 고려해 시한을 1월 31일까지로 했다.

◆합의안 민주당은 '방긋' 한나라는 '미흡'

이날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체로 만족하는 한편, 한나라당은 미흡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0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 6대 4 정도로 협상이 됐다고 본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미흡하지만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평가하는 등 찜찜한 구석이 역력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미디어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분리된 것이 아쉽고 쟁점법안도 2월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합의처리하기로 해 내용은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거의 다 관철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쟁점법안에 임하면서 민주당은 세웠던 원칙을 양보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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