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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 철회


재건축 규제 완화, 강남제외 투지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지원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금융부실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 완화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심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핵심규제가 완화된다.

소형평형 의무비율(현행 60㎡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은 오는 12월 부터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로 탄력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을 제외하고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해제된다.

수도권 전매제한이 완화돼 11월 부터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8.21 대책에서는 향후 신규분양분에 한해 현행 수도권 10~5년인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축소했다.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도 확대해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에서 배제한다.

당초 강화될 예정이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은 없던일로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이 현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2년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난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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