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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 2년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해당 지역은 전국이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의 양도허용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6년 4월 부터 88년 8월, 98년 4월 부터 2002년 3월 중 전국적으로 제한없이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2년이 적용됐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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