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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기거래, 은행간 정보 공유로 막는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각 은행이 수출기업과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계약시 타행과의 파생상품 거래실적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수출 규모보다 큰 범위의 헤지거래를 체결, 환율 상승시 대규모의 환차손 발생 우려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간 파생상품 거래실적 정보를 공유해 과잉 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기준 및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헤지 비율을 체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성실하게 은행들에게 수출금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잉헤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9월 말까지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 2개월간 태스크포스를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및 정보교환 대상의 종류, 교환 데이터 범위 등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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