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조문을 바꾸려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IPTV 법안을 국회 전문위원실과 방송위, 정통부가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49%)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수정하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KT의 경우 처럼 외국인 의결권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이 직접 IPTV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조항(위원회 대안 초안)을 변경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말이다.
협회는 "문구의 변경만 하도록 돼 있는 조문정리 단계에서 법안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거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을 임의수정했다가 책임지고 사퇴하게 된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히 입법과정이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회법 제58조와 제49조에 근거한다.
이들 조문에 따르면 법률은 위원회의 축소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상임위 위원장이라도 심의를 마친 의안을 수정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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