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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통과된 IPTV법 문구수정은 위법"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조문을 바꾸려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IPTV 법안을 국회 전문위원실과 방송위, 정통부가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49%)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수정하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KT의 경우 처럼 외국인 의결권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이 직접 IPTV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조항(위원회 대안 초안)을 변경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말이다.

협회는 "문구의 변경만 하도록 돼 있는 조문정리 단계에서 법안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면서 "과거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을 임의수정했다가 책임지고 사퇴하게 된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히 입법과정이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회법 제58조와 제49조에 근거한다.

이들 조문에 따르면 법률은 위원회의 축소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상임위 위원장이라도 심의를 마친 의안을 수정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권한은 없다.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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