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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자충수 두고만 방통특위


외국인 의제 조항 면밀한 검토 없이 통과

"최소한 회의 시작 전에는 읽어볼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이 질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충분히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20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법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을 달라"며 당일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IPTV특별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지만 김덕규 위원장은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법안 심사를 계속했습니다.

IPTV특별법의 마지막 법안 성안 작업은 참으로 긴박했습니다. 의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 관계자들도 회의 시작 쯤에야 전체회의로 넘어갈 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날 손봉숙 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통특위 위원들은 4시간여 계속된 회의 끝에 법안소위가 넘긴 IPTV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의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위원장이 '찬성합니까'하고 묻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식이었으니, 사실상 원안에서 크게 수정되진 않았지요.

IPTV를 둘러싸고 방송계와 통신계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들이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날 특위 위원들이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를 하기 위해 보여준 기민함과 열성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법사위로 넘기기 전 법안 전체를 최종 손질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합니다.

외국인 의제 조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IPTV 특별법 9조가 외국인 지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지요. 자회사 분리를 반대하는 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비율이 49%가 안되지만, IPTV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결권을 가진 주식 비율은 60%가 넘어 버립니다.

즉, 법안의 원래 의도는 외국인 지분 계산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함으로써 IPTV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를 활발히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많은 사업자가 직접 진입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셈입니다.

결국 특위 의원들이 담으려 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의제에 관한 조항을 면밀한 검토 없이 통과시킨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통과된 IPTV특별법은 뉴스 보도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 제한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아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승인만 받으면 보도PP나 종편PP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보도 및 종편PP 진입에 대한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특위 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IPTV로 인한 산업활성화를 당기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법안 처리가 아니라 그저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IPTV법제화는 연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서야 특위 위원들이 법조문을 보고, 또 당일 바로 통과를 모르고 지역구로 내려간 의원이 있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컸습니다. 이를 이유로 일부 특위 위원은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으니까요.

하루 쯤 더 회의를 개최했으면 막판의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IPTV법의 연내처리'라는 공적 외에 좀 더 다듬어진 법안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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