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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필터링 도입해도 저작권 침해?…고법 소리바다 판결 논란 가중


소리바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고법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한 '소리바다5'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필터링 기술을 도입한 '소리바다5'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필터링시스템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필터링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소리바다는 판결문 송달 20일이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줘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관련업계는 '소극적' 필터링의 의미를 두고 입장차가 극명하다.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원고측인 음반업계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음반,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이 소속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P2P인 소리바다5에 대해서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 보다 적극적인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5'의 필터링시스템은 개인적으로 녹음했거나 파일명을 바꾸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디지털네트워크의 속성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을 보지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적극적 필터링을 말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음악의 목록을 전부 확인해 유통시켜야 한다는 의미여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필터링은 권리자가 요구하면 막는 소극적인 것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디지털 유통의 경우 전통적인 저작권법제로는 부속하기 어렵다"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리바다 손기현 상무는 "이번 판결을 그대로 따른다면 더이상 P2P나 인터넷 포털, 판도라TV 등에서 네티즌이 만든 UCC 음악이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인디밴드 음악, 마케팅용 무료 음악이 유통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올 해 초 문화부 산하 음악저작권 3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서울음반 등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기술에서는 P2P내에 '적극적인 필터링'과 DRM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소리바다의 정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단체 소속 음반사들의 경우 서비스중지요청을 한 음원만 DB화해 이와 100% 매칭되는 경우에만 필터링하는 '소극적 필터링 정책'에 합의한 것이다. DRM의 경우 서로호환되지 않아 사적복제까지 제한할 위험이 있고 P2P의 특성상 음원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도입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고법 판결은 소리바다에 적극적인 필터링을 요구하고 있어, 인터넷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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