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의 목적'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 6월 29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저작권법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논란의 근원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 존재한다.
특히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 사항에 대해서 비친고죄를 도입하고 있어 과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이제 4개월 남짓 지났지만 문화관광부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법의 일부 재개정이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콘텐츠 업계와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정이용권' 등 9개 조항을 신설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3가지 개정조항을 담고 있다.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 재개정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이 개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 ▲공정이용 조항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정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저작권법이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현행법의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이용자를 배려한 조치다.
문화부 김정배 저작권정책팀장은 지난 9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FTA로 저작권이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동서파트너스 김기중 변호사는 "이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의 페어뉴스 조항과 비슷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이용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한미 FTA 타결로 미국법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게 되는 우리 저작권법제가 권리자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활용에 있어서도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밖에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비친고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OSP 책임 강화, 비친고죄 도입…'논란'
지난 6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논란이 됐던 부분은 크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무 강화(제104조) ▲비친고죄 도입(제140조)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르면 P2P나 웹하드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들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OSP들은 현실적으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의 기술은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개연성만을 가지고 저작권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제140조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권리자의 요청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비친고죄를 적용한 것.
과거에는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를 적용,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있었다. 이제는 권리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은 비영리라도 중대하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친고죄로 한다고 돼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수경 정책연구팀장은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지만 사적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비친고죄는 사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된 예"라고 말했다.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비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돼,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팀장은 "온라인의 경우 콘텐츠의 공유와 개방이 모토인데 강화된 정책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콘텐츠 다양성 해칠 수 있어"…인터넷기업협회 서수경 정책팀장 -저작권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의 기본 모태는 출판이다. 책 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콘텐츠의 공유와 개방이 모토다. 그런데 오히려 강화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콘텐츠의 다양화를 해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104조가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문화부는 현재 너무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104조를 신설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서비스사업자가 수익모델을 어떻게 가져 갈지는 사업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P2P 서비스의 경우 '기술적인 조치'라 함은 문자열 검색을 아예 막는 것이다. 음원 '거짓말'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를 막으면 저작권과 관련없는 '거짓말'과 관련있는 파일 모두 검색이 안되는 것이다." -비친고죄 도입에 대한 논란도 많은 것 같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지만 사적 권리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사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저작권도 보호하고, 네티즌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 "인터넷에서는 네티즌 스스로 침해하지 않도록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법은 100% 완벽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한다. 네티즌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는 문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 그래서 불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네티즌은 무지해서 정부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원칙을 만들고,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저작권법으로 시장 정상화 필요"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저작물의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올바른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서기관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 발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이더댄 금기훈 이사도 "권리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면 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반이 된다"면서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P2P나 웹하드를 통해서 음원과 영상 파일이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유통돼 정작 이를 만든 저작권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 특수한 유형의 OSP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은향 서기관은 "국내 현실에서 친고죄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친고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친고죄를 적용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된 적이 있었냐는 얘기다. 따라서 비친고죄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신 서기관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처벌은 고스란히 일반 네티즌에게 돌아간다"면서 "법 취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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