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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필터링, 아직은 '먼길'


"음란물 방치는 '방조죄', 형사처벌 가능하다(정통부)", "사회기강 차원에서 방조혐의가 드러나면 엄중처벌하겠다(이택순 경찰청장)"

야후코리아가 음란물 소동으로 동영상 서비스인 야미(http://kr.multimedia.yahoo.com)를 4월30일 부터 중단하는 등 인터넷포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을 까 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네이버가 27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는 등 사람이 동원되지만,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전부 막기는 불가능하다.

다음만 봐도 하루에 업로드되는 동영상만 1만5천여개. 사진이나 글을 합치면 헤아리기 어렵다. 게다가 순식간에 '퍼나르는' 만큼, 적시에 걸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는 없을까. 어느정도 자동화해서.

네이버는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도입키로 하고 사이냅소프트, 올라웍스, 지란지교소프트 등 3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달중 정지영상에 대한 음란물 필터링 기술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270여명인 모니터링 요원을 100여명정도 늘리면서, 효과적인 필터링을 위해 관련 솔루션도 도입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음란물을 전부 기술적으로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미지 검색기술이나 이미지 처리기술, 소리인식이나 음성검색기술 등을 적용해도 사람 손이 필요한 것.

예를들어 벗은 사람의 몸이나 유명한 포로노배우의 모습을 걸러내는 것인데, 얼굴의 경우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음성이 들어간 동영상은 좀 수월하지만, 정지영상의 경우 더욱 필터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 몸을 찍어 사진으로 올릴 경우 음란필터링이 쉽지 않은 것.

전경헌 사이냅소프트 사장은 "뒷모습이나 옆모습 등 자주 바뀌는 인물에 대해 인식해 검색하고 필터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체부위나 수영복 등 색상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이미지로 검색하고 여기에 '신음소리'같은 음성검색기술을 이용해 걸러주면 최대 97% 정도 해결가능하다" 고 말했다.

류중희 올라웍스 사장은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모으고 이에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얼굴인식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음란물 필터링에는 다른 컴퓨터 비전 기술이 더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며, 정지영상에서의 음란물 필터링의 정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란지교소프트의 경우 방대한 음란물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영상의 헤더를 검색해 음란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로 판도라TV와도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지영상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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