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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법으로 수용 불가능"...노준형 정통부 장관


IPTV 도입을 놓고 관련 법안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여전히 이를 방송법 개정으로 할 지 제3의 법(융합서비스법) 제정으로 할 지가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가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IPTV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IPTV와 관련 방송법 개정을 통해 허용해야 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역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이날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방통위 위원선임과 관련 방송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통부 측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방통위 인선은 입법예정인 법안대로 하는 게(대통령 인선) 맞다"며 "IPTV는 방통융합서비스로 성격과 본질이 다른 만큼 기존의 방송법 체계로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융추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방송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통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IPTV 등과 같은 융합서비스를 위한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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