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임의 및 의무조정을 통해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185%, 후발업체 11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었던 게 사업자 구별없이 50~100%로 줄어드는 것.
특히 기본과징금 산정 등에서 추가 완화될 여지가 있어 이번기회에 과징금을 둘러싼 '과잉규제' 논란이 수그러들지도 주목된다.
31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불법보조금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적용됐던 지배적사업자 가중처벌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가중부과폭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가중치를 조정한 때문이다. 통신위원회도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안에 이를 반영, 변경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과징금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과징금 상한액과 관련,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2/100)에 비해 많게는 매출의 3/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사업자 구분없이 동일수준으로 변경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과징금 상한액의 경우 과거 2/100(지배적사업자), 1/100(일반사업자)이던 것이 개정을 통해 1/100로 통일됐다.
시행령이 지배적사업자를 차별 규제할 수 없게 바뀌면서 통신위 기준안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최고 75%)도 바뀌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사업자는 차별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더해 정통부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최고 110~185%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여지도 크게 줄였다. 임의조정과 의무조정과정에서 가중할 수 있는 상한선을 각각 50%로 규정한 것. 통신위 지침의 과징금 가중폭도 이에 맞춰 상당폭 낮아지게 된다.
◆"기본과징금 조정도 필요" 업계 주장
하지만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빠지고 전체적인 과징금 가중부과 폭이 준다고 과징금의 절대규모 역시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징금 제도 자체가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인 만큼 결과적으로 과징금은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 등 재량범위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사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규모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최고 6%까지 적용하고 있는 부과기준율을 3%로 낮추거나, 시행령에 기본과징금 한도를 규정, 과징금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본과징금만 과거보다 몇배 늘어난 상황"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은 살리되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일정부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과징금에 별도 상한액을 두는 게 바람직 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일단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이후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지는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 관계자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기본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조정할 지 여부를 협의중에 있다"며 "현재는 시행령에 기본과징금 한도 규정 등이 반영될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배적사업자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가중부과폭 조정에 이어 기본과징금 한도나 기준율이 조정되면 상당한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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