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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KT-SKT 가중처벌 폐지...과징금 개편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처벌조항이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전 시행령을 근거로 마련된 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안의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도 제한적이나마 지배적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우려된다.

13일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등규제 폐지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시행령 13조1항 별표2(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 상한액)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새로 명시하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법제처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과징금부과 기준과 상한액 규정이 폐지되는 만큼 통신위의 과징금산정 기준도 조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시행령 공포시행까지 남은 절차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새로운 과징금부과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13조1항 별표2 폐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는 그동안 차별규제 논란을 빚어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3조1항 별표2의 폐지다. 별표2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규정,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됐던 대목이다.

실제 현 시행령에는 KT나 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같은 위반행위라도 매출의 3/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업자(2/100)나 부가통신사업자(1/100)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것.

그러나 이 조항은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매출액의 3/100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별도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회 등을 중심으로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준형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된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통신위의 단말기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내부지침)도 개정될 전망이다.

◆사후 가중처벌은 그대로...논란 우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정통부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차별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차례 더 이어질 조짐이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원칙적인 차등규제는 없애는 대신 제한적이나마 위반행위의 정도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배적사업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차별규제는 없애는 대신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 행위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처벌도 자연스럽게 가중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가 법적근거 없는 차별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온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차별규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행령은 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당연히 시행령 개정이나 고시제정에 통신위 내부지침의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임의적 가중조항들이 반영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산정기준을 각각 법과 시행령으로 상향,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서혜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어 9월 처리를 앞두고 이같은 시행령과 차별규제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한편 지배적사업자 차별규제 유지논란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장관의 '시행령 개정' 발언을 둘러싸고도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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