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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사업자 차별규제 없다?'...노준형 장관, 말 바꾸나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배적사업자 차별 규제'를 둘러싼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장관이 차별규제에 대한 개선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에 현행 규정을 유지할 뜻을 시사한 때문이다. 이 탓에 장관발언의 '진의' 논란과 함께 장관이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준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차별규제는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본지 6월27일 "노 정통, 보조금제 '전면 정비' 시사...파장예고" 기사참조>

국회에서 정통부(통신위)가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지배적 사업자를 차별규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직후였다.

아울러 노준형장관은 "문제는 과징금 산정기준인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일률적, 사전적 가중이 아닌 선도적 위반행위, 조사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런 부분까지 지침 규정을 할 수 있는가 고려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와 이와 관련된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틀 뒤인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번복했다.

정통부는 "노장관의 답변은 차별적인 과징금 상한액 규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며 의미를 희석시켰다.

아울러 "통신위는 이미 이같은 취지를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에 반영, 현행 규정상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사전적·일률적 가중처벌은 없다”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 자체를 부인했다.

결국 장관의 발언이 '진의'와 달리 해석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말 바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과정위 관계자는 "상임위장에서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가 문제라고 한 뒤 뒤늦게 차별규제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며 "장관이 법의 취지는 물론 왜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말바꾸기 논란 '왜'....핵심은 '시행령'개정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장관의 '시행령 개정' 발언에 있다. '시행령 개정=차별규제개선'으로 해석된 데는 시행령이 현재 통신위가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과징금 산정 기준안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3조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종별과 함께 상한액을 별표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과징금 상한액과 관련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정을 두고 있다.

SK텔레콤,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3/100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사업자는 2/100,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1/100로 차등적용 하고 있는 것.

통신위는 이같은 시행령을 근거로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차등부과, 차별규제를 해왔다. 시행령 개정이 곧 차별규제 개선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정통부는 지난 2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일명 단말기 보조금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령을 개정,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차별규정 삭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장관의 시행령 개정 발언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 개선의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발을 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령만 바꾸고 차별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에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 노장관은 "시행령(내 차별규정)은 고쳐야 된다, 그것만이라도 바로 고치겠다"고 확답한 뒤 며칠 만에 "차별적인 상한액 규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더욱이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에 이같은 취지를 반영, 개정을 통해 지배적사업에 대한 사전적, 일률적인 차별규정을 (이미)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현 규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장관이 내부지침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통해 사후적, 제한적 형태지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겠다던 말도 뒤집은 셈"이라며 "현재 기준에는 문제가 없고 가중처벌도 그대로 유지하나 시행령만 개정하겠다는 뜻이었다는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반문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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