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모바일 음원을 두고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음원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6월말까지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P2P업체를 대상으로 "6월12일 전면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이란 전제가 붙어 있다.
연제협과 음제협 등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융단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 융단폭격에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해 오던 P2P업체, 모바일 음악 CP(콘텐츠제공업체)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연제협은 이동통신업체만을, 음제협은 문화부만을 대화 파트너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화의 한 상대자인 CP나 P2P업체와는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일궈온 CP 등의 입장은 어느 곳에도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저작권자의 합당한 대가는 주어져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할 부분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으로 넘어오면 저작권 논쟁은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유기체이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동영상포털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이란 업체가 있다. 미국 방송국들은 유튜브닷컴이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고 있다며 비난과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MTV는 유튜브닷컴과 과감히 손잡고 공동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MTV는 일종의 '브로드웨이 전략'(브로드웨이극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기획하지 않고 이미 검증된 것을 공연한다는 전략)의 파트너로 유튜브닷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음반이나 혹은 전략적 프로그램을 수억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이용하는 유튜브닷컴에 먼저 퍼플리싱한 뒤 그 반향 정도를 지켜보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툴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시너지 효과이자 '상생'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을 위반한 업체에 저작권자가 과감히 손을 내민 사례라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연제협과 음제협의 저작권 논의속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인식이 없는 것 같다. 두가지 측면만이 있다. 적법과 불법이란. 적법과 불법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는 곳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
모바일 음원의 경우 CP들은 그동안 음원을 가지고 벨소리, 컬러링 등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2차 상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누구나 수긍하는 부분이다. CP들의 서비스 기획과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바일 음악 시장이 존재했을까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P2P업체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불법의 온상으로 지탄 받았지만 그 속에는 불법이란 '주홍글씨'로만 낙인찍기에는 기술력과 서비스 전략 등 숨어있던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모두를 불법이란 한 잣대로 싹뚝 잘라 버리기에는 아쉽다.
음제협과 연제협의 저작권 권리 주장과 함께 이들 업체의 숨은 노력도 이번 논의에서 함께 토론되고 고려돼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서비스기획이 경쟁력이다. 원 저작권만 내세운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기획이 있더라도 '2차 상품'은 탄생할 수 없다.
이는 인터넷강국 한국의 경쟁력을 뒤처지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불법적인 시장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안기 위한 주체들의 노력과 이해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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