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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P2P 전면 유료화되나...음악저작권3단체, 선전포고


 

월드컵 토고전이 있기 하루전인 6월 12일 0시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P2P서비스가 전면유료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등 음악저작권집중관리 3단체는 25일 소리바다, 푸르나, 파일구리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25개 P2P서비스 업체들에게 "오는 6월 12일까지 제시한 유료화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전면유료화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문을 통해 P2P서비스 유료화에 필요한 기술 및 정책 가이드라인도 통보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국내 모든 P2P서비스 사업자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P2P서비스를 오는 6월 12일 0시를 기해 전면유료화해야 한다.

유료화 전환이후 2주 이내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리포트를 3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으로 강력히 법적대응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술 가이드라인에서는 ▲ P2P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음악인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다양한 기술(제목검색, 해쉬비교 등)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 상용서비스에서 최소 98%이상 인식률(전체 및 개별 곡당 인식률) 가져야한다는 내용 ▲ 압축파일에 대한 필터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 다양한 변형(치환 등)에 대해 강인성을 지녀야하며, 인식 실패시에 대한 방안과 해킹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리자단체는 이같은 기술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할 수 있으며 P2P 업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재영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법무실 대리는 "이미 법원에서 P2P서비스의 불법성에 대해 판결난 만큼 해당 기업들도 무조건 따르겠다는 분위기"라며 "작년부터 P2P업체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만큼, 기술조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테스트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리바다로 촉발된 무료 P2P서비스시대의 종결을 알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자단체들은 P2P서비스사업자들에게 불법 웹하드 서비스 차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6월 12일부터 P2P서비스 유료화가 성공하려면, 이용자들이 돈주고 산 음악파일을 웹하드로 무단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관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최근 웹하드 서비스인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에 대해 법원에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해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해각서에 싸인한 기업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적대응할 때 사전협의하기로 했지만, 당시 P2P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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