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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면 유료화 갈등...연쇄소송 불가피할 듯


 

P2P 유료화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소송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오는 6월12일 P2P 전면 유료화를 시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후 유료화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 등 법적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유료화를 위해서는 갖춰야 할 시스템 등 뒤따른 후속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갖춰진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음제협의 원칙대로 진행되면 국내 대부분의 P2P업체들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P2P 전면 유료화를 앞두고 '해결국면'이 아니라 갈등만 깊어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중재 노력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음제협은 P2P업체들의 모임인 P2P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해결 노력은 더욱 안개국면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P2P협의회조차도 참여하고 있는 업체, 그렇지 않은 업체 등으로 나눠져 있어 갈등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P2P 유료화 당사자들은 크게 사각 기둥으로 각각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비롯한 음악 3단체, P2P협의회, 문화관광부, 그리고 P2P협의회와 생각을 달리하는 P2P업체 등이다. 네 기둥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어 해결국면이 아닌 진흙탕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문화부는 음제협과 P2P업체 사이에서 중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중재라고 P2P협의회 등에서 반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음제협, "6월12일 유료화한다"

음제협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기존 원칙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말 음악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일정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자세가 조금도 흩트러지지 않았다.

당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 P2P서비스를 6월12일까지 전면유료화 전환 ▲전환 후 2주 이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리포트 제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3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한 법적대응한다는 등이었다.

음제협의 윤성우 본부장은 "우리는 이미 5월말에 P2P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소송 등 법적 조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본부장은 "우리는 몇몇 소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P2P협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불법에 놓여 있었던 P2P의 전면 유료화가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 음악 3단체가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전현성 P2P협의회장은 "음악 3단체가 P2P에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일부 필터링 개발 업체에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제시한 표현도 ‘높은수준, 강인성’ 등 구체화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해 준수 여부의 명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회장은 나아가 "음악3단체가 정말 유료화를 하자는 생각보다는 P2P 서비스 자체를 막자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며 "P2P 서비스를 시작으로 웹하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털로 저작권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2P협의회와 생각을 달리하는 P2P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집단 소송 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 P2P협의회, "6월말까지 유료화 어렵다"

P2P협의회는 지금 상황이라면 6월말까지도 전면 유료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료화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료화하자"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두 가지 문제점이 우선 해결돼야 유료화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P2P협의회 전현성 회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과금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음제협)가 해당 필터링 DB를 제공해야 하는데 필터링에 필요한 DB목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금시스템도 논의의 핵심사항 중 하나이다.

전 회장은 "저작권자가 직접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과금시스템을 업체에 제시하거나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전혀 진척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유료화’라는 명제만 내세운 채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에서 ‘유료화’라는 명제는 실천되기 어려운 ‘불가능한 명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회장의 판단이다.

◆ 문화부, "유료화 해야죠"

문화부는 6월12일 유료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담당자는 "이미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저작권 보호 텍스트 목록을 P2P업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P2P 업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P2P업체들의 6월12일까지 유료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요창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부측은 P2P업체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문화부 저작권과 담당 사무관은 "P2P업체의 유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P2P업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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