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 지상파DMB 사업 방송구역을 '단일 권역'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본 방송을 시작한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제주도의 지상파DMB 서비스는 단일 권역으로 서비스된다.
방송위는 이날 확정한 방송권역을 향후 관보에 게재해 공포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사업자 구도, 채널 정책 등 지방의 지상파DMB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비수도권의 경우 단일권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민방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