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한 통신회사에 18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여러개의 이동전화를 쓰는 국회의원이나 비즈니스맨은 보조금을 여러번 받을 수 있을까.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용기간산정은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 사람이 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가입회선(전화번호)별로 이용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월 단말기 보조금 일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세부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 ▲이용자 고지 의무 ▲통신사업자간 공유되는 정보 등을 규정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 지난 2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민들은 명의인의 전화번호별(전화번호 변경도 인정)로 2년에 1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이용기간은 월 단위로 정해지며, 이용정지 기간은 일단위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2개 갖고 있는 홍길동씨는 각각의 휴대폰 번호별로 18개월을 산정받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홍길동씨가 명의를 아들 것으로 2005년 12월 1일에 바꿨거나 2005년 10월 31일 해지한 뒤 2005년 12월 1일에 재가입했다면 모두 12월 1일부터 이용기간이 재산정된다.
하지만 군복무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2004년 3월 한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2005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일시정지해 총 실제사용기간이 18개월이 안됐어도, 법시행일인 2006년 3월 27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보조금 지금 기준이 새롭게 바뀔 경우 30일전에 이를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준 산정 원칙, 지원금액, 지원기준 변경시 전후비교 내용, 소비자 차별이나 정보제공 불응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대리점 입구 등에 A2(594㎜X420㎜) 이상의 규격으로 붙여야 한다.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만큼, 이용자가 게시내용을 보았다는 증빙자료를 갖춰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요청할 때 사업자가 줘야하는 정보는 이용기간, 사용실적(최근 6개월간의 기본료,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총액), 지원금액, 기준일(이용자의 정보제공신청일)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재판매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간 공유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지원기준 변경시 제대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성명, 단말기 기종 및 일련번호, 이용기간 정보, 지원내용, 변경이력, 이용자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쟁회사가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18개월 이상 가입여부)와 보조금 지원 여부를 물을 경우 이를 확인해 줘야 하며, 통신위원회의 불법성 여부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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