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광역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기 환경 개선,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및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된다.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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