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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치 법안 공포…2028년 3월 개원 확정


학익동 지법 청사 내 설치 가닥…"300만 시민 사법 서비스 강화"

인천시, 고등법원 유치 성공 기념 행사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오는 2028년 3월1일 인천고등법원이 정식 개원 한다.

26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 됐다.

인천고법은 학익동 소재 현 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법원 행정처에서는 고법이 지법과 동일한 청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지법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지난 2019년 3월 개원 해 민사, 가사재판부를 운영해왔다. 내년에는 행정, 형사재판부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오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법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천고법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인력, 사무 공간 재배치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오는 2028년 3월1일부터는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법의 독자 사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 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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