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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데면데면했던 '새아버지'…회사 망하니 '부양료 달라'?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양자 입양 후 평생 데면데면하게 지낸 새아버지가 회사 부도 이후 자신에게 부양료를 청구해 황당해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중 새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양료 청구로 난감해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그래픽=챗GPT]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중 새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양료 청구로 난감해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중학생이던 무렵 재혼했다. 새아버지 B씨는 A씨를 친자 자격을 얻는 친양자로 입양했지만 언제나 말 한번 걸지 않고 어색한 사이로 지내왔다.

다만 B씨는 A씨에게 금전적 지원은 군말 없이 해줬고, A씨는 대기업 취업에 이어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한다. 그러나 B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등 데면데면한 사이를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설상가상 A씨의 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져 1년 뒤 세상을 떠난다. B씨는 이후 생활이 어렵다며 A씨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중 새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양료 청구로 난감해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모가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양료 청구는 인용을 받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적정 액수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부모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필요하고 성년인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은 부모가 근로 능력을 상실했는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 평소 부모와 자식 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부모가 곤궁에 처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부양료 인정과 관련해 "비록 새 아빠가 사랑이나 애정을 보여주지는 않았더라도 A씨가 미성년자일 때 생활비나 양육비 등 물질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제공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새아버지가 회사의 파산으로 재기 불가능한 점, 사연자는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넉넉한 점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첨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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