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아버지로부터 오피스텔을 물려받은 아들이 유언장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복형제들과 상속 다툼에 휩싸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배다른 형제들과 재산 분할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어머니는 두 아이가 있는 이혼남과 결혼해 A씨를 낳았다. A씨 아버지는 재혼한 뒤에도 전혼 자녀에게 학비를 계속 지원했고, 어머니는 오히려 아버지가 전혼 자녀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권했다.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복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별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나갔다.
이후 아버지는 사망 전 A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자필로 기재됐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의 주소가 유언장이 아닌 봉투에 적혀 있다'며 유언장이 무효임과 동시에 오피스텔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며 "그러나 유언장 주소가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이복형제들이 (유산에 대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친 사망 후 상속시 이복형제들이 특별히 받은 것이 없다면 A씨 모친이 받은 아파트나 A씨가 받은 오피스텔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담자분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추가적인 교육 보조를 받지 않았지만, 이복형제들은 대학원 등록금 등 고액의 교육 보조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에 교육비를 이들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 유류분 액수를 감액하거나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첨언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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