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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얼어붙은 '표지판'…얼음 떨어져 '앞유리' 깨졌습니다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폭설에 얼어붙은 도로 표지판에서 얼음이 떨어져 차 앞유리가 깨졌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 판교방향에서 오른쪽 끝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표지판에서 떨어진 얼음을 맞고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났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 판교방향에서 오른쪽 끝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표지판에서 떨어진 얼음을 맞고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은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은 상황이었으나 운전자 A씨는 도로 위 표지판에서 얼음이 떨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떨어진 얼음으로 앞유리가 파손되자 A씨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수리비로 35만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가 도로공사의 표지판 관리 부실이 아닌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자차보험(자기 차량을 자신의 보험으로 수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27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에서 발생한 얼음 낙하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사고를 도로공사의 표지판 관리책임 부실이라고 생각한 A씨는 사고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해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8일 라이브 방송에서 "표지판 설치나 관리가 잘못돼 일어난 사고라면 도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표지판에 얼음이 얼었다는 상황을 도로공사가 대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차보험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만 자기부담금(20만원 정도)을 생각한다면 괜히 보험처리 했다가 보험료 할증만 받게 된다"며 "이럴 땐 그냥 보험처리 없이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설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부담해야", "액땜했다고 생각하자"며 A씨를 위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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