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낮 고속도로에서 폐수를 뿌려 옆·뒤 차량에 피해를 준 트럭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국내 한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새어 나와 옆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액체의 정체는 '탈리액'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뒤 발생하는 처리수(폐수)다. 빠르게 달리던 화물차에서 분출한 탓에 뒤따라가던 많은 차량이 탈리액을 뒤집어썼다.
피해차량 운전자 A씨는 "(탈리액으로) 전면 시야가 가려져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세차장에가서 제거했다"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새어나온 탈리액으로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쳤다면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지만 경찰 신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차비를 달라고 할 순 있지만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낮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로 받아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적재물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의적으로라도 세차비 줘라", "정화조 차량이라면 세차장도 안받아줬을 듯", "화물차 운전자분들 적재물 안전은 두 번 세 번이라도 확인하세요"라며 탱크로리 운전자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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