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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폐수' 뿌린 트럭…피해차량 "세차비 물어주세요"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낮 고속도로에서 폐수를 뿌려 옆·뒤 차량에 피해를 준 트럭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월 8일 오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인 '탈리액'이 새어나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공.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1월 8일 오후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인 '탈리액'이 새어나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공.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국내 한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정체불명의 액체가 새어 나와 옆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액체의 정체는 '탈리액'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뒤 발생하는 처리수(폐수)다. 빠르게 달리던 화물차에서 분출한 탓에 뒤따라가던 많은 차량이 탈리액을 뒤집어썼다.

피해차량 운전자 A씨는 "(탈리액으로) 전면 시야가 가려져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세차장에가서 제거했다"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달 8일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수 누출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달 8일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수 누출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새어나온 탈리액으로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쳤다면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지만 경찰 신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차비를 달라고 할 순 있지만 민사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낮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로 받아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적재물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의적으로라도 세차비 줘라", "정화조 차량이라면 세차장도 안받아줬을 듯", "화물차 운전자분들 적재물 안전은 두 번 세 번이라도 확인하세요"라며 탱크로리 운전자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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