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고법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법 설치는 법률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1일에 차질 없이 개원 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시는 그동안 고법 설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145명)으로 구성된 범 시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국회 토론·공청회, 법원 행정처,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 방문·건의하고 필요·당위성을 설득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 및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 지원도 큰 힘으로 작용했다.
유 시장은 "힘을 모아준 시민과 관계자들 그리고 발로 뛰어준 시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고법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 함께 노력하는 등 시민들 염원이 현실로 구현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법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천이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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